고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제 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6.01.14 10:30:46
크게보기

2월 2일까지 연납 신청기간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의 약 4.58%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31일까지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되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군민들에게 세금 절감 혜택과 동시에 조기 납부에 따른 징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