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받으세요”

  • 등록 2026.01.14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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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여군은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신청 시 4.5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3.76%), 6월(2.51%), 9월(1.25%)에도 가능하지만,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하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신규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연납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후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재무회계과 방문·전화 또는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누리집에서 확인 또는 군청 재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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