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최대 4.58% 세액공제 혜택"

  • 등록 2026.01.14 0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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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대상자는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 소유자이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서비스, 위택스(WETAX)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 등 소유권 변동 발생 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 여러분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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