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으로 복지 공백 최소화

  • 등록 2026.01.14 0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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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결원 대응·종사자 휴식권 보장…2025년 134명(총 452일)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특례시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운영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기 결원으로 인한 복지 공백을 최소화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연차휴가·병가·퇴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800여 명이다.

 

수원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34명에게 총 452일 대체인력을 지원했다. 예산 735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99%를 기록했다.

 

장애인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시설 등 다양한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했다.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돌봄교사, 조리사 등 여러 직종에 대체인력을 배치해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참여 시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5%가 ‘만족’했고, 만족도 환산 점수는 93.7점이었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지원 비중이 가장 높아 종사자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0월부터 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소규모 시설은 돌봄 서비스를 겸직하는 시설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지원은 종사자의 휴식권과 시민 복지의 연속성을 함께 지키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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