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 등록 2026.01.14 0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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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18일부로 종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이 오는 18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유예기간 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해당 제도는'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의무화했다.

 

군산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번 제도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확인하고, 관할 건축물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제도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5년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유예기간 2026년 1월 18일로 종료) 2026년에는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로 적용되며, 2027년에는 5천㎡ 이상 건축물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군산시는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 접수와 함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정보통신설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한 내 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 군산시 역시, 유예기간 내 자발적인 신고와 제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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