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10% 감면받자

  • 등록 2026.01.14 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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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4,500여 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납부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이 중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등록된 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2월 2일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이택스(etax)로 하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월과 9월에 감면되지 않은 정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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