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6.01.14 0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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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1천556건, 2억 6천900만 원 부과…2월 2일까지 납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2만 1천556건에 2억 6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증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1천523건, 2천600만 원이 증가됐다.

 

등록면허세(면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부과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2만 7천 원, 2종 1만 8천 원, 3종 1만 2천 원, 4종 9천 원, 5종 4천500원이다.

 

과세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준희 군 세정과 주무관은 “주민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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