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탄천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역 상권 회복 기대

  • 등록 2026.01.13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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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탄천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 기대감 높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주시 탄천면은 관내 통산골 장터가 면 지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탄천면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삼각리 일원은 과거 논산·부여·청양 등 인근 지역에서도 방문객이 찾을 만큼 상권이 활기를 띠었으나,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상권 유지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빛탄천 상인회(회장 김일배)는 통산골 장터 3,693㎡ 일원 28개 점포가 ‘금빛탄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갖추는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일배 금빛탄천 상인회장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 상권은 우리 지역의 오랜 역사와 주민들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순 탄천면장은 “탄천면은 과거 장이 서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찾아올 만큼 큰 상권을 형성했던 지역”이라며 “지금도 그 시절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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