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등록 2026.01.13 08:10:34
크게보기

등록면허세(면허) 25,568건, 약 4억 3천만 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천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5,568건, 4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당시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 소지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자동화기기(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2월 2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