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등록 2026.01.13 08:10:18
크게보기

총 40,592건 6억 8천만 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0,592건에 6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1개 읍면동 및 시청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들이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신청,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인터넷뱅킹, 시청 세정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