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6.01.12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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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안군은 기존 자동차세 연납 납부자를 대상으로 연납 고지서 3,715건을 발송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선납기간인 2월~12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실제 세금 감면 효과는 1년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7% 이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나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부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유용한 절세 방법이므로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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