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등록 2026.01.12 09:31:26
크게보기

수송·산업·시민건강 3개 분야 저감대책 추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양산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인 올해 3월까지‘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난방사용 증가, 건조한 날씨, 외부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수송, 산업, 시민건강 3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수송분야에는 공영주차장, 마트주차장 등 18개소의 공회전제한구역에서 차량의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23개소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산업분야에는 토목·건축 공사장인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하며, 민간 미세먼지 감시원을 통해 차단막 미사용, 세륜 미실시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시민건강분야에는 영화관, 도서관 등 1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과 도로 비산먼지 제거,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을 추진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