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등록 2026.01.12 09:31:17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인도 등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울주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울주군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교육 후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된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천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이며,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의 게릴라성 분양 홍보 현수막, 상가 밀집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 주거지역에 난립한 벽보 등을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실시해 불법광고물 총 309만2천179건을 정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