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 등록 2026.01.09 1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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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신설)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 남성 1인당 35만 원, 여성 1인당 45만 원 → 최대 1년 지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1년 간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720만 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인상

(Before) 월 50만 원 → (After)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4.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훈련·일경험을 수료한 50대 이상 중장년이 제조업·운수창고업에 취업하면

→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최대 360만 원 지원

※ 시행 7월 1일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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