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국에서 반복되는 포교당 위패·불사금·가공유골 영업의 결정적 연결고리가 있다. 바로 ‘사찰 명의 대여’다. 포교당은 스스로 사찰이 아니다. 그러나 신도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한다.

“○○사찰에 봉안됩니다.” “정식 사찰입니다.” “합동제사도 그 절에서 지냅니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일부 사찰이 자신의 이름과 공간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사찰 명의 대여, 이렇게 작동한다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구조는 단순하다.
포교당은 지하방·상가 1~2층에서 이동 영업
위패·불상·불사금 계약을 체결
계약 후 특정 사찰로 단체 이동
합동제사·봉안식 ‘의식’만 진행
사찰에는 건당 10~20만 원만 지급
나머지 수백만 원은 포교당이 독식. 몇 달 후 포교당은 자리 이전·잠적. 사찰은 묻지 않는다. 포교당은 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남는다.
“기부금으로 처리해달라”...세무 회피의 공모 의혹, 더 심각한 문제는 세무 회피 방식이다. 제보자 다수는 포교당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조사 나오면 기부했다고 말하세요.” “사찰에 낸 돈이라 세금 안 냅니다.” “종교라서 면세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미 분명히 선을 그었다.
법제처 유권해석→위패·불상·유골을 대가 받고 제공하면 영업행위, 국세청 기준→반복·지속 거래=부가세+소득세 과세,
조세심판원(조심2019구2957)→포교원 수수료 = 사업소득,
법원 판결(2017고단1876)→종교 간판으로도 방문판매법 위반 성립. 즉, 사찰이 ‘기부금’으로 받아 처리해도 실질이 영업이면 과세 대상이며, 이를 알고도 협조했다면 공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찰은 “몰랐다”고 말하지만... 일부 사찰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장소만 빌려줬다.” “포교당이 뭘 파는지 몰랐다.” “신도 기부금인 줄 알았다.” 그러나 취재 결과, 반복적 합동제사, 동일 포교당의 지속 방문, 건당 정액 ‘정산금’ 수령, 영수증 미발급 관행, 이 모든 정황은 ‘일회성 종교행위’가 아닌 지속적 거래 관계를 보여준다. 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명의 대여 사찰이 불교 전체를 무너뜨린다. 문제는 단순한 탈세가 아니다. 진짜 사찰이 장사 사찰로 오해받고 진짜 스님이 사기꾼으로 매도되며 노인 신도는 신앙과 노후를 동시에 잃는다 불교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의 비용은 너무 크다.

세계종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교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찰 명의 대여 없이는 이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포교당뿐 아니라 명의 대여에 관여한 사찰까지 포함해 국세청·관계기관에 단계적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찰 이름은 면허증이 아니다. 부처님 이름은 영업 간판이 아니다. 명의를 빌려준 순간, 사찰은 공범이 된다. 이 구조를 끊지 않으면 위패 장사도, 보석유골 사기도, 고령자 기망도 끝나지 않는다.
“불법 포교당의 배후에는, 이름을 빌려준 사찰이 있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종교를 가장한 이동 영업이며, ‘기부’라는 말로 포장한 탈세 구조다. 법은 이미 결론을 냈다. 이제 남은 것은 집행뿐이다.
◆ “본 취재와 제보는 특정 종교나 사찰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를 상대로 한 불법 영업·탈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 활동이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약 50여 개 포교당 및 명의 대여 관련 사찰을 대상으로 국세청·관계기관에 단계적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