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벤처투자 시장 공정화를 위한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5.12.26 0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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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위반 급증에도 제재 근거 없던 벤처투자 시장 사각지대 보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투자사(V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스타트업에게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의원은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감독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적발 이후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 조건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제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에서조차 불공정 계약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나 급증할 만큼, 벤처투자 시장 전반의 불공정 계약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발하고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눈감아야 했던 사각지대를 이번 입법을 통해 원천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의 역할은 벤처기업의 도전이 불공정 계약서 한 줄에 꺾이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이 ‘갑질 계약’이 아닌 진정한 ‘성장 파트너십’으로 거듭나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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