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 등록 2025.12.24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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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평구는 지난 23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홍보 책자를 배부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렸다.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중개행위 등도 근절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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