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부모로 확대

  • 등록 2025.12.24 11:30:07
크게보기

지원 실효성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출산 가정의 다양한 양육 환경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산후조리 지원 대상을 기존 산모에서 신생아의 부모로 확대한다.

 

거주 요건은 기존대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금산군에 주소를 둔 경우 그대로다.

 

군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9일 공표·시행했다.

 

조례 개정에는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 요건 확인 방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 제도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자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