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4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 선정…행안부 장관상

  • 등록 2025.12.24 1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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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공간환경, 민원 처리 과정 공정성·신속성 등 종합 평가해 부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은 민원실 공간환경, 서비스 품질,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신속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수원시는 2012년 최초 인증을 받은 뒤 2015년, 2022년, 2025년까지 4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이번 평가에서 그동안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민원실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했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 또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넓히고, 특이·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이번 재인증으로 2025년 1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인증 효력을 유지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이어가고,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민원실 운영을 시민 편의와 안전 중심으로 바꿔 온 결과”라며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비대면 서비스는 더 넓혀 시민이 일상에서 민원을 쉽게 처리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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