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2.23 1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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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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