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5.12.23 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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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성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진행하는 대덕면 삼한지구 등 3개 지구(대덕면 삼한지구, 금광면 현곡지구, 보개면 남풍3지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일 대덕면 삼한지구, 9일 금광면 현곡지구, 22일 보개면 남풍3지구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하고,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및 수치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안성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대덕면 삼한지구(삼한리 291번지 일원), 보개면 남풍3지구(남풍리 955번지 일원), 금광면 현곡지구(현곡리 354번지 일원) 등 3개 지구 509필지(413,197㎡)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사업지구 현황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종합적인 설명 등을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2026년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게시할 예정이다.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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