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 등록 2025.12.23 13:11:08
크게보기

올해 하반기 상세주소 336건 부여 완료,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성 동시 강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우편물 분실 등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에서는 벌금·과태료 등의 고지 내용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워 인명구조 대응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336곳을 올해 하반기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와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 통보,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바탕으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 및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증진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