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경남도의원, 진해지역 비행안전구역 해제 관련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12.23 1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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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후속 조치 점검...진해구의 특수성 반영한 규제 합리화 촉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창원 14) 22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지역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해구 지역의 신규 개발 부지 확보 및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개발억제의 구체적인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해구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전체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은 4.4%에 불과한 반면, 진해구는 전체 면적의 무려 44.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제421회 도정질문에서도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현황을 보고하며, 향후 규제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박동철 의원은 “진해신항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진해구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각종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질문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도청 관계부서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진해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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