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군·경·소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화 "공공안전 헌신, 일상 속 체육복지로 보답해야"

  • 등록 2025.12.23 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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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대표발의)이 국가 안전과 치안,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우 방안을 마련했다.

 

곽동윤 의원은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군인을 '하사 이하의 군인'이라고만 정의해, 실제로는 많은 군 복무자와 공공안전 인력이 제도 혜택에서 배제됐다. 곽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을 명확한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기관에서 근무 중인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할인 확대가 아니라, 국가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군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차원에서 공식 예우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곽동윤 의원은 "군인·경찰·소방관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이라며, "감사의 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 공간인 체육시설에서부터 체감할 수 있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경·소방 3대 공공안전 직군을 하나의 조항으로 명시해 상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제도 개선으로 꼽힌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곽 의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의 헌신이 행정 제도 속에서 제대로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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