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12.23 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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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신청시 최초 1년 보증료 0.4%P 감면...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남구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동화)과 지난 12월 22일 남구청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공적 금융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남구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구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특별출연해, 부산 남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수수료 감면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 남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5천만 원 이내의 보증서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간 보증료 중 0.4%p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700여 개 업체가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및 상담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을 방문 또는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은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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