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새해 시민 중심 수도행정 강화

  • 등록 2025.12.23 0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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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복지감면 대상 확대…누수 알림 서비스 제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새해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누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 중심의 수도행정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서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심한 장애인 세대, 상이등급 1~6급 국가유공자 세대까지 확대한다.

 

대상자는 월 최대 5t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되며 가정용 기준으로 5,100원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2자녀 다자녀 세대(2만5,261세대), 심한 장애인 세대(9,681세대), 국가유공자 세대(888세대) 등 총 3만5,830세대가 추가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원격 검침이 가능한 세대는 2026년 4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를 통해 세대별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옥내 누수 발생 시 정기 검침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 누수로 인한 수도료 손실이 컸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사이버창구에서 직접 사용량 추이를 확인하고, ‘누수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세대에는 조기 알림을 통해 재산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호 수도과장은 “2025년 고지서 단일화, 자동이체 출금일 조정, QR코드 도입 등 시민 편의를 높인 데 이어 2026년에는 복지 추가 감면과 누수 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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