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ˑ노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 등록 2025.12.22 15:33:09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남구는 2026년 1월부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동보장구 이용자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기기 중형화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 책임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지원되는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보장한다.

 

또한 형사사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되며, 보장 한도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와 보행 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