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5.12.22 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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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성특례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한 가구로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다.

 

지원 품목은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잡곡, 두부류 등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ARS(☎1551-0857)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사업 이용 가구로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식품유통과 및 주소지 관할 출장소·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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