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민간 배달 플랫폼 확대와 지역 배달 생태계 변화 속에서 배달업 종사자 안전 확보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배송 문화 정착 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최미희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배달대행업체, 라이더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과 현장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생활물류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사항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으며, 생활물류사업의 범위는 택배 서비스 사업을 제외한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으로 정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안심배송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 안전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안심배송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고, 관계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최미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배달이 시민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프라가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배달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배송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