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이날 건의안 대표로 발의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했다.
남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국가 안보의 엄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현실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밀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관련 법·제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현행 형법, 테러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는 북한에 의한 각종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76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지켜온 핵심 법률”이라며 “현재 정전 상황과 북한의 적화 전략, 대남 공작, 사이버 위협 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안전벨트”라며 “지금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