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산청군의회는 19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1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산청군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또한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집중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산청군이 제출한 9,25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총괄심사와 부서별 상세심사, 토론을 거쳐 일반회계 5건에 대해 총 7억여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이영국 의원이 ‘수해복구 예산의 적정성과 복구 범위 설정’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끝으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