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 지방의회 권한 강화 없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없다

  • 등록 2025.12.19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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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대의기관이지만, 자치분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3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부여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중간관리자가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 구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조정과 직제 개편이 불가능하며, 자체 예산편성 역시 단체장이 제출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 지역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철용 의원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명확히 규정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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