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월 3만원 지원

  • 등록 2025.12.19 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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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송군은 2026년 1월부터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매월 3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장기요양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직전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자 ▲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장기요양기관 15개소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420여 명이 이번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처우개선비 지원이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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