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19일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도내 6,040개 중개사무소 중, 수해복구로 인해 산청군을 제외한 21개 시군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141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시행했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등록증ㆍ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 중개보조원의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보수요율표, 공제증서 등 미게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등 76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인 각 시군구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등 벌칙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법정교육 수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의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매년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를 했다”면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