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통시장 3개소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25.12.19 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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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속오일시장 및 동·서문 공설시장 등 총 1,063개 점포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 동·서문 공설시장 등 3개 시장 1,063개 점포를 대상으로 11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자체적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장 운영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허가자와 실제 사용자(운영자) 일치 여부, 점포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현상 변경 유무, 상인 건의 및 불편사항 등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에 따라 위반 정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용허가 취소,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 앞서 시장·점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인회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과 예고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상인들의 실제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소통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전통시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설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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