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13호 발간 국가도시공원 제도 변화에 따른 전주시 대응 방향 제시

  • 등록 2025.12.19 11:30:56
크게보기

생태·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잠재력 보유한 건지산 국가도시공원 추진 당위성 및 추진전략 제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정연구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전주시의 대응전략을 제시한 이슈브리프 제13호 ‘국가도시공원 제도 변화와 전주시 대응전략’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지난 8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되며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주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으나 기존에는 300만㎡ 이상의 면적과 토지 100% 공공 소유 등 과도한 지정 요건으로 인해 도입이후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고,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가 명시되면서 제도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이에 연구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환경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전주시가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할 경우, 규모와 생태·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건지산 권역’이 적합한 대상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을 그러면서 건지산 권역의 경우 국·공유지 비중이 높아 현행법상 ‘지자체 토지 100% 소유’ 요건을 즉각 충족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공원 정책 변화 흐름을 주시하면서 전략적 대응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구원은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기초연구 및 범부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도 이해도 제고(1단계) △학술 세미나 및 시민 공론화를 통한 ‘전주형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수립(2단계) △시범사업 참여 및 본 지정 준비(3단계) 등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단순한 국비 확보 수단을 넘어, 국가적 브랜드 인증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박은별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는 건지산과 덕진공원 등 훌륭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심층연구와 공론화를 통해 내실 있는 ‘전주형 국가도시공원’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