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2.18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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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총 3차례 5분 발언과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정원들이 지정 이후에도 품질과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관리·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지정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도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군 단위 운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정 지방정원의 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데 있다. 조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품질관리·개선 체계와 운영 역량(전문인력, 교육·홍보 등)을 뒷받침하며 우수정원 지원과 협력체계로 정원문화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원은 조성 자체보다 ‘지정 이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도민 체감도를 좌우한다”며 “경기도가 선제 지원의 틀을 갖추면 향후 지방정원이 추가로 지정·확대되더라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민 전체가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 지정 지방정원이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정원으로의 도약도 보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후속 이행과 예산·사업 설계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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