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6년부터 건물식 공영유료주차장 ‘ 2시간 무료 주차 ’ 시행

  • 등록 2025.12.18 17: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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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편의 증진 및 도심 상권 활성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건물식 공영주차장에 대해 무료 이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 등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의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시설은 건물식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고현시장공영주차장, 고현중앙공영주차장, 옥포국제시장공영주차장 총 3개소의 공영주차장에서 2시간 무료주차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거제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6년부터 해당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은 입차 후 1일 1회에 한해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변광용 시장은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시행으로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 등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도모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차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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