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5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등록 2025.12.17 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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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성군은 지난 12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5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분기별로 정기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예방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위원회 의결안건 추진결과를 비롯해 하반기 위험성평가 추진결과, 한랭질환 예방관리,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한 해 동안의 안전보건 주요 추진사항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의성군은 2026년부터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신규 도입해 민원 대응 등 정신적 부담이 큰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고 예방 중심 관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종사자의 정신건강까지 포괄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정책과 현장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의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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