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적재조사 장기지구 감정평가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12.17 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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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산정 절차․기준 투명성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동시는 북후면 장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징수되는 조정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들과 함께 북후면 장기리 경로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는 조정금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시민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2월 18일 10시부터 11시까지 북후면 장기리 경로당에서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해 감정평가 방법 및 기준, 조정금 산정 절차,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도 해소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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