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동절기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적극 홍보…시민 참여 강조

  • 등록 2025.12.16 1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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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3% 이상 절약 시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목포시는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동절기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들의 참여 확대에 나섰다.

 

‘동절기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동절기(12월~다음 해 3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하면 절감 수준에 따라 ㎥당 5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절감률에 따른 캐시백 단가는 ▲3% 이상~10% 미만 : 50원/㎥ ▲10% 이상~20% 미만 : 100원/㎥ ▲20% 이상~30% 이하 : 200원/㎥이며, 캐시백 지급액은 절감률 기준 최대 30% 한도 내에서 산정된다.

 

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캐시백 지급은 검침 및 정산이 완료되는 2026년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동절기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생활 속 절약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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