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억 원 부과

  • 등록 2025.12.16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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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백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9,713건, 15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승용차(125cc 이상 이륜차 포함)를 비롯해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및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실한 납부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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