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16 0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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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오는 31일까지 납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8천여 건, 총 44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부과 대상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권나원 군 세정과 주무관은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일할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 기한 마지막 날 생길 수 있는 오류 등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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