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자동차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 등록 2025.12.15 1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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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2기분) 74,475건, 114억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산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연납 차량 또는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 등 이미 세액이 납부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 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전국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ARS,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이라며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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