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부담 결정”

  • 등록 2025.12.15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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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원칙적 반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보아가며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여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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