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제 안정적 운영

  • 등록 2025.12.15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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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후 258건·347필지·140,708㎡ 토지거래 허가 처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일원 1만 6,449필지·14.25㎢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주거, 사업, 농·축·임업 등으로 구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목적에 따라 2~5년간(주거용과 농·축·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주시는 매년 실거주 여부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용 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11월 20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운영한 결과,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258건·347필지·140,708㎡에 대해 허가 처리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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