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 등록 2025.12.15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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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신안군은 2025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5천 건, 17억 90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로,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10만 원 이하로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 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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