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15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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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천군은 12월을 맞아 관내 등록 차량 2만 9244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18억 7072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하반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서천군청 재무과 방문 카드 납부 등 다양하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142211)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만큼,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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