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조례안'이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시민과학’을 일반 대중이 전문 과학자와 협력하여 기초과학 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수집·분석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는 활동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과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원칙,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시민과학’ 활동이지만, 관련 성과보고회에 참여하면서 일반 시민이 기초과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깊이 느꼈다”며,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제주형 과학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이 기초과학연구에 참여하고, 생활속에서 과학을 쉽게 인지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향후 시민과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확대되어 갈수록 추가로 보완해야 할 내용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도민사회에 과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