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자립 지원 제도 강화

  • 등록 2025.12.11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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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장애인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최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고 진단하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원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의 장애인기업 우대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장애인이 더 이상 수혜 대상이 아닌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자립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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